모든 분들의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. 어떤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는지, 적용대상과 급여 비급여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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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적용대상
- 만 65세 이상인 경우,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※ 시술 도중 만 65세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작할 때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현재는 평생 최대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치과의사 권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갯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.
본인 부담금
본인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30%입니다.
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%로 더 낮아지며, 만성질환자는 20%,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이 10%, 2종이 20%의 부담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보철수복을 PFM 크라운이 아닌 메탈, 지르코니아, 금,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합니다.
정리
- 대상자: 만 65세 이상
- 급여 대상: 부분 무치악 환자(완전 무치악 제외됩니다.)
- 본인부담금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
- 적용횟수: 1인당 평생 2개
- 유지 관리: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(진찰료만)
건강보험 적용과정
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 후 치과에서 건강보험에 임플란트 시술을 등록 신청해야 하며, 치과에서 임플란트대상자 자격조회 후 시술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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